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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학물질관리]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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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4-1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