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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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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6-0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