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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안전검사] 안전검사 수수료 약 15% 상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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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8-10
고용노동부가 위험 기계·기구 13종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인상한다.
고용부는 25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 기계·기구 13종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확정했다.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의 안전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수수료를 동결한 탓에 안전검사 실제 비용의 60% 수준에 머물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