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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Name : 관리자
  • Hits : 199
  • 작성일 : 2021-08-10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인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를 구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각각 2킬로미터 이내, 300미터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2호, 2021. 4. 13. 공포, 7. 14.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