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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매뉴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최종)
Name : 관리자
Hits : 134
작성일 : 2021-10-10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환경부고시 제2019-247호「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
◼ 기업의 배출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해소,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대상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4-2-2_배출저감 이행점검 매뉴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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