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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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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0-10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스히트펌프 2022년 7월부터 단계적 대기배출시설로 편입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2∼4년 연장
<기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