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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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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0-10
이 가이드라인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