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술자료

[환경,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10. 14]
  • Name : 관리자
  • Hits : 258
  • 작성일 : 2021-12-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이나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영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