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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규] 총량관리사업장 확대에 따른 업무지침
  • Name : 관리자
  • Hits : 1916
  • 작성일 : 2016-01-14
총량관리사업장 확대에 따른 업무지침

1. 배경 및 목적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예정)에 따라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대기관리권역 및 종 확대*
* 대기관리권역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 추가, 대기 1·2종→ 대기 1∼3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5.1.1 시행)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는 보일러*에 대해 ’15.12.31까지 허가(신고)토록 규정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전체 합산용량)인 보일러와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 이에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의 일관성 유지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총량관리사업장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안, 인·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15.12.3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수도권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대상이 된 경우와 수도권 특별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