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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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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