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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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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2-05
[시행 2021.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제5호 라목의 유해화학물질의 우편 또는 택배운송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에 한하여 허용하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내외·부 안전용기와 포장·규격·재질 및 택배운송 금지물질 64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