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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개정(12.26)
Name : 관리자
Hits : 216
작성일 : 2020-02-0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을 12월 26일 개정·배포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개정(12.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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