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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 Name : 관리자
  • Hits : 644
  • 작성일 : 2020-02-05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지정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2019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2020.2.29.까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