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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04.0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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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5-10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04.03. 시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사업장의 배출구별 배출허용총량을 합산하여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 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 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