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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신속 지원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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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5-10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신속 지원

◇저녹스버너 기성품 시공으로 대면접촉 최소화 및 신속 설치 가능

◇사업장 등에 설치된 보일러 대상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 지원,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52% 저감

○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