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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미국, 유해 대기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NESHAP) 개정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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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1
EPA, 유해 대기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NESHAP 개정
발암 물질 산화에틸렌 배출 제재 및 관련 시설 공정 규제
연간 107톤 이상의 산화에틸렌 배출이 감축할 것으로 기대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발생을 감축하고자 유해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기준(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ri Pollutant, NESHAP)을 개정함. 해당 개정은 EPA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의 규칙 제정 조치 중 하나로 산화에틸렌 배출 제재 외에도 공정 상 배출, 열교환 시스템 상에서의 배출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함.

해당 개정에는 산화에틸렌 배출 제재 외에도 공정 상 배출, 열교환 시스템 상에서의 배출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출구(Process vents), 저장 탱크(Storage tanks), 누출시설(Equipment leaks), 플레어(Flare) 등에서 배출되는 산화에틸렌을 제재함. EPA는 해당 개정을 위해 연간 약 1,260만 달러, 총 4,200만 달러의 자본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을 통하여 연간 107톤 이상의 산화에틸렌 배출이 감축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