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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관리]코로나19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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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8-06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부: 코로나 19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