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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현황과 규제 개선 방안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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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1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UN기후 변화사무국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nined Contribution)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파리협정의 내용에는 교토의정서상 규정된 범위인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하고 있어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경제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국내시장 25.7%, 해외 탄소시장 11.3%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공개하였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원전, 탈석탄, 환결 급전 등 국내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방향의 초안이 공개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IEA 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일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2018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저해 및 국민 불편과 민생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신산업의 규제혁파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접근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사례별 접근으로 신산업현장 제기 규제애로 혁파의 two-track 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효율적인 실현과 에너지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된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현장적용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은 기술 간의 융복합화, 빅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서비스산업과의 연계등 현재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것 이므로 기존의 에너지 관련 법제나 규제와는 많은 충돌과 함께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과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