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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중국,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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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1
중국, 2004년 이후 16년 만에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대대적 개정

2020년 4월 29일 개정 승인, 9월 1일부터 발효 예정

폐기물 배출 규제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주요 골자

2019년 6월 25일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안 초안이 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됨. 이후 국가 인민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 4월 29일 해당 법률 개정을 승인함. 해당 개정에 따라 기존 6개 장(章) 91개 조(条)에서9개 장 126개 조로 확장됨.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고형폐기물 배출 및 관리에 관한 다각적인내용을 포함하고 있음개정안은 자국 내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 및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유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예방하고 통제하며, 고형폐기물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폐기물에 관한정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의무, 고형폐기물 수입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등이 있음. 지난 5월 중국생태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의 추진 및 이행에 대해 고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