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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제5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안)[고용노동부]
Name : 관리자
Hits : 284
작성일 : 2020-08-06
○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새롭게 마련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사업장별 안전보건 격차의 완화 등을 통해 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감축하고, 아울러 과로•미세먼지•감염 등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등 안전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과제를 수립
첨부:제5차 5개년 계획
★제5차 5개년 계획(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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