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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리매뉴얼]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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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3-13
□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및 원청의 책임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살펴 ’21.11.19.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도급인의 의무를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