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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사고제도 안내 리플렛
  • Name : 관리자
  • Hits : 221
  •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박보민 등록일자 2020-08-03

’20.01.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및 소유주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함.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작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둥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붙임 1.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