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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중국, 새로운 화학물질 등록 지침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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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9-24
● 중국 생태환경부(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2020년 4월 29일 신규화학물질의 환경 관리에 관한 조치(MEE order No. 12)를 발표함. 해당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로 현재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MEP order No. 7)를 대체하게 됨

● MEE는 MEE order NO. 12의 이행을 위해 8월 17일,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 지침(2010년 10월 15일 시행)을 대체할 신규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 지침 초안을 발표함.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9월 6일까지 MEE에 제출할 수 있음

● MEE order No. 12는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과 유사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성, 생물 축적성 및 독성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화학 물질의 관리를 강조함. 지침 초안은 MEE order No. 12하에서의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에 대한 세부 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지침 초안은 활성 의약품 성분 및 활성 살충제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지정하며, 연구에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0kg 미만이면 소량 제외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 새로운 화학 물질에 환경 또는 건강 위험 분류가 없는 경우 해당 물질의 식별에 대한 기밀 정보의 5년 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생분해성, 급성 및 만성 어류 독성, 활성 슬러지 호흡 억제 및 생물 축적 테스트는 필요할 경우 중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 중요한 신규 사용 등록은 일반 등록과 같은 절차 및 데이터 요구 사항을 가진 일반 등록으로 간주하며, 위험 평가 외에도 고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이익 평가가 필요함

● 해당 초안에는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에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된 화학물질을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에 추가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음

● 최종 지침 초안은 올해 말까지 공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