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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타]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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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6
작성자 : 이상준 등록일자 2020-09-22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7개 시행령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붙임 1.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