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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기검사 운영 계획 알림
  • Name : 관리자
  • Hits : 258
  • 작성일 : 2020-10-06
○중소기업에 한해 올해 10~12월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추가 유예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유예기간은 6개월로 조정했고, 중소기업 외 사업장은 예정대로 올해 10월부터 정기검사 재개.
○정기검사 유예기간 동안 비대면 점검 등 화학사고 관리 철저

첨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운영계획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