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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술]제3차 계획기간(2021~2025)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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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0-06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적용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연평균 6억970만톤으로 설정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고려, 전환 부문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 점진적 강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올해말까지 배출권할당을 완료할 계획-업체는 21년1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첨부 제3차 계획기간(2021_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