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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학안전]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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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06
○ [시행 2021.1.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12.31. 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 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 제30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시약 및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해화학물질 시약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 기준
- 인화성 가스 : 1L 이내
- 인화성 액체 : 5L 이내
- 그 외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붙임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