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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223
  • 작성일 : 2020-12-04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471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5. 국립환경과학원장

붙임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0-4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