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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술]유독물질의 지정고시
Name : 관리자
Hits : 220
작성일 : 2020-12-0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1호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 [별표]유독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0-51호, 20.11.25).hwp
[별표] 유독물질(20.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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