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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술]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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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1호
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 [별표]유독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