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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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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4
○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개정안,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붙임 1. 근로복지긴본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