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기술자료

[환경,기타]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할당량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 등을 지원할 계획
  • Name : 관리자
  • Hits : 282
  • 작성일 : 2020-12-04

○ 총량제 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량 모니터링 및 배출권 거래 유도, 기본부과금 면제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주에 있습니다.
○ 최근 사업장별로 할당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20.4월확정)에 반영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배출량을 감안하여 정함
○ 농도 규제와 총량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총량제를 시행하는국가는 배출허용기준(농도)준수 의무도 부과

붙임 201118(보도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