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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 산업페수 분야 질의 회신 사례집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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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2-02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공정에서 발생하지 않으나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수(원수)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추가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수배출시설(생산공정시설)에 사용되는 용수에 의해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츨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