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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통합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Name : 관리자
Hits : 174
작성일 : 2022-04-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장에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4-1-2_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전체 제정·개정문_2022.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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