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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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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4-13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일정)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