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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Name : 관리자
Hits : 337
작성일 : 2021-03-09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2-4__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_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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