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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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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3-09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