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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 외
Name : 관리자
Hits : 261
작성일 : 2021-04-12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 등 6종류로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종류를 전력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4종으로 규정함(안 제37조의3 및 별표 9의2 신설)
나. 8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제2호가목1) 및 제2호나목1) 신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9 제3호 신설)
4-2-1_(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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