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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차량(탱크로리) 운반시설 기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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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4-12
1) 실외에 있는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 컨테이너 등)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운반 저장설비는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반차량 측 유출배관에서 긴급차단밸브(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Wheel type)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