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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화학물질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Name : 관리자
Hits : 145
작성일 : 2021-04-12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1.4.1. 시행)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KORA ver.5(beta)를 배포합니다.
2-1-2_“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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