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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 EISHUB규제대응보고서_전성분 공개로부터 원료 안정성 평가까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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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5-10
안전을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안전과 위험의 경계는 명확해지고 사고의 가능성
은 최소화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부실하다면, 위험상황을 안전한 것으로 간주해버려 경계가
무너지는 일도 가능하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모호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 사이에 안전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면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2016년 우리나라
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안전할 것이라 믿고 있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의심이 순식간에 국민
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불신이 가진 순기능도 있다. 정부가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1) 2018년 3월 20일 「화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유럽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n Chemicals)와 동일하게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모두를 등
록하도록 개정된 것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
법)」이 제정된 것은 과감한 제도개선의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