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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안전교육]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 Name : 관리자
  • Hits : 417
  • 작성일 : 2021-04-12
<조종자격 시행시기>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마련·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