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 시행, 수출입폐기물 안전 관리 전담 기관 지정·운영
▷ 폐기물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예탁기관 지정, 보증기간 및 산출기준 등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