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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수관리] TOC정책변화_상하수도협회기술지(Water&Tech)
  • Name : 관리자
  • Hits : 173
  • 작성일 : 2021-05-10
최근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던 CODMn 대신 TOC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향후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 수질기준이 변경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CODMn과 TOC를 병행 사용하다가, 추후
TOC로 완전 대체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본 지면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TOC의 정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으로 TOC를 사
용하게 되는 근거와 배경,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적용될 TOC값과 그 의미, TOC의 측정
방법, 공공하수도 관리청 관점에서의 대응 및 관리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