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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안전교육] 안전체험교육장_체험교육과정_운영현황(공고용)
  • Name : 관리자
  • Hits : 124
  • 작성일 : 2021-05-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11.17.) 제5조제4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