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4월부터 총 5회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며,
실시간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첫 교육은 오는 4. 14.(목) 14시 예정(접속 주소: keli.kac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