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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MSDS]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4.11~5.31)
Name : 관리자
Hits : 179
작성일 : 2022-04-1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4.11(월)부터 5.31(화)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물질안전보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4-3-2_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화학사고예방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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