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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화학물질관리제도 이행지원 강화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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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4-06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적용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 지원 예산(53.5억원, 86%↑) 및 대상(1,843개소, 74%↑) 대폭 확대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