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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근로자 작업중지권 안내 포스터
Name : 관리자
Hits : 262
작성일 : 2020-09-03
작성자 : 박희도 등록일자 2020-08.31
○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근로자는 산업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명확화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 됩니다.
붙임 : [2020-교육홍보본부-530]_근로자의 작업중지권_포스터
작업중지권(인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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