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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 Name : 관리자
  • Hits : 184
  • 작성일 : 2020-06-02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

**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