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4월28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업중 질의응답
  • Name : 관리자
  • Hits : 292
  • 작성일 : 2021-05-03
1. 2년마다 관리자 교육을 받아도 매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 당해년도 관리자 보수교육 이수 시 종사자 교육 같음

2. 종사자 교육신고도 매년 해야 되나요.?
답변 : 종사자 교육 매년 2시간 의무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할때 PSM 제출 대상이면 기본정보, 시설정보는 인정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출할때 기본정보,
시설정보는 PSM 적합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 관련 기관의 적합 통지서를 제출 시 같음

4. 작성하는 서식이 다른데 상관없는건가요? 만약 2군 사업장일 경우 장외영향정보,사전관리방침,내부비상대응계획만 제출하면되나요?
답변 : 1군과 2군 사업장은 작성 서식이 다름. 2군은 외부 비상대응 계획 부분 제외

5.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2019년에 모두 끝냈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도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 위해 관리계획서 5년 지나고 해당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됬나요? 법제처에는 검색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참고

7. 가군 나군 이런거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장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직접 산정하여 하위수량과 상위수량의 범위를 비교해야 함

8. 1군 사업장 중 위험도가 '가'가 아니면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은 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 1군 사업장 중 위험도 “가”는 정기이행 현장점검을 5년 이내에 무조건 받아야 함